'루피에데포주' 제조과정서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 처분 갈음
제조기록서 조작 등 의약품 생산 관리의무를 위반한 대웅제약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대웅제약을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억3020만원의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루피어데포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을 제조하면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동결건조액 조제' 공정에서 주성분(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을 투입했으나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루피어데포주는 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호르몬 관련 암에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약으로 지난 2017년 238억원 2018년 227억원, 2019년 182억원의 생산실적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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