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의학원,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 난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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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의학원,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 난항...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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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비로 경비마련 추진
사업시행자 기장군청 "사업내용 부적절"...제동

부산 기장군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동남권의학원)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장비 구입 경비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사업 시행자인 기장군청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동남원의학원 등에 따르면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설립된 동남권의학원은 수술·항암치료·방사선치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응급실·소아병동·심뇌혈관 환자진료 등 일반 기저질환 및 응급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인근 장한읍·일광면 등의 주민은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망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권역내 대형병원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장안읍사무소에서 부산지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인 동아대병원까지는 41km, 울산대병원까지는 39km가 떨어져 있어서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동남권의학원은 장안발전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35억원 상당의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지원사업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거나 건설 중인 지역 주민의 소득증진과 복리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관할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엔 기장군청이 시행자다. 때문에 동남권의학원과 장안발전협의체는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기장군에 요청했다.

문제는 기장군이 동남권의학원 수술장비 도입 사업이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동남권의학원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치료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남권의학원에 장비가 도입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까지 접근성 떨어지는 장안읍 주민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비로 인해 발생한 수익도 10% 정도는 뇌혈관질환 검진에 활용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기장군청과 한 차례 협의했지만 아직은 설득이 부족한 것 같다.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기장군청 측은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시설물 등 취득물은 기장군 명의가 되고, 의료장비의 경우 기장군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남권의학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해도 일단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발생한 수익금도 온전히 기장군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기관수익 등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별지원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한 만큼) 현재로써는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동남권의학원의 심·뇌혈관 장비 도입 시도는 오랜기간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장안발전협의체와 합의가 이뤄져 결실을 보는 듯 했지만, 이렇게 특별지원사업비를 신청해야 할 기장군이 이견을 표명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에 장비도입 비용이 반영되려면 4월 중순 이내에는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기장군이 군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이견을 제기하며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기장군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조속히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특별지원사업비가 기장군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기장군의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응급실 운영 활성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21대 국회 개원 후 1·2호 법안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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