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지적 후속조치...처분 실효성 확보 차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제제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1차 위반이면서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자격정지 1개월'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9일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윤 과장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1차 위반 때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대한 처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위반 때 수수액에 따라 '경고'부터 시작됐던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로 상향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내부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윤 과장은 "수수액 및 위반차수에 따라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로 구성돼 있는 현 기준은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처분순위를 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수금액 기준은 현재 2500만원 이상부터 300만원 미만까지 7단계로 돼 있다.
한편 의약품 등의 공급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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