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제도와 1차 의료기관 초기단계부터 환자 관리
일본 등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자신의 건강과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글로벌 보건산업동향에 따르면 '개인건강기록'과 이를 전산화한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에 대해 일본 등 11개국의 추진현황이 공개돼 주목된다.
먼저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지난해 9월 데이터헬스 개혁 계획을 개정하고 4가지 중점영역의 하나로 '자신의 데이터를 일상생활 개선 등으로 연결하는 PHR 추진’' 표명하는 동시에 PHR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PHR 추진 간담회'를 설립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PHR에 관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건강증진과 행동변화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 PHR을 전제로,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그 제공방법을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PHR의 큰 방향성은 전자화된 검진 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수집한 개인의 건강 및 생활관련 정보를 통합·분석하고 적시에 개입해 생활습관병 예방, 건강의식 향상, 장래 의료·간병 효율화에 활용하는 데 있다.
스웨덴은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의 거의 100%로 의료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의료정보연계시스템 정비도 추진중이다.
노르웨이 역시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이 100%에 가까우며 전국 단위 의료종사자간 정보연계 구조가 구축돼 있으며 소개장, 퇴원 요약표, 검사결과, 전자처방전 등을 공유하고 국민용 포털사이트도 정비하고 있다.
영국은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지난 2017년 97%로 올해 100%를 목표하고 있으며 보건부 주도하에 전국단위 환자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
네덜란드는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이 거의 100%에 이르며 의료정보교환 플랫폼인 LSP구축을 완료했다. PHR 정비를 위해 민관이 함께 MedMij프로젝트 발족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기전에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이 70%에 불과했으나 올해안헤 100%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환자정보공유시스템을 도입했다.
독일은 의료비 청구 및 검사 등의 전자화는 민간 의료기관이 실현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의료건강분야의 디지털화 및 EHR 구축을 목표로 하며 기존의 보험증IC카드를 대신할 전자건강카드 배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캐나다는 의료기관 연계는 주별로 EHR을 구축하고 그 상호접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별로 진척상황이 다르며 추진중인 온타리오주는 주내에 14개 지역의료통합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의료기관 및 지역 케어센터와 연계를 추진중이다.
미국은 2011년 이후 전자의무기록 보급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으며 의료기관은 인센티브 수령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2011년 개업의 75%로 현재 상승중이다.
호주는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약 90%이며 디지털헬스청은 2022년까지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고 간단하게 활용 및 공유가 가능한 의료정보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전자의무기록 보급률도 높고 정부가 'One Patient, One health Record'를 내걸고 있으며 EHR로 전국의료기록(NEHR)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중이다. 환자포털 '헬스허브'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의료기록에 접속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전자의무기록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제공과 관련된 법령정비, 필요한 자금지원 등 의료현장에서 알기 쉬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주치의 제도와 1차 의료기관 초기단계부터 환자를 관리하는 방향을 정책을 펴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