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뢰 무너뜨린 참담한 19일의 기억 잊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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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신뢰 무너뜨린 참담한 19일의 기억 잊어선 안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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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 의료파업 입장문 발표..."의사단체 국민에 사과해야"

"국회·정부,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
집단휴진신고센터에 180여건 사건 접수
의료적 지원·피해구제 등 지속해야

의료파업 중단과 전공의들의 업무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환자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의료파업 중단과 전공의들의 업무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환자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19일간의 의료파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 환자단체들은 이를 '참담한 기억'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의료파업이 봉합되자 곧바로 '집단휴진피해신고지원센터'를 해체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센터를 해체할 게 아니라 피해환자와 유족들의 신고를 일정기간 계속 받고, 끝까지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소속 7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19일간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돼 의료현장은 정상화 되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단체들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공백까지 발생시켜 놓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하는 비인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이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이번 의사 집단행동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를 신뢰 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의사단체들이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사 집단행동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의 곁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의사단체들은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8월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집단휴진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18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국회는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이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정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는 통로일 뿐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정협의체를 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전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서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성명] 의사 집단행동 종료와 합의 내용 관련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1.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19일 동안 진행된 의사·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업무중단 등의 집단행동(이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수술·항암치료·검사가 연기되는 등 응급·중중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2.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장기간의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합의를 하였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9월 9일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 인해 19일간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은 종료되었고 의료현장은 정상화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3. 의사단체들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공백까지 발생시켜 놓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하는 비인도주의적 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응급·중증 환자들은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고, 이번 의사 집단행동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를 신뢰 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4. 특히, 의사단체들이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사 집단행동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의 곁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의사단체들은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모두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가 요구된다.

5. 지난 8월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의사 집단행동이 지난 9월 9일 중료됨에 따라 곧바로 해체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의 신고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접수된 18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이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6.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의정협의체에서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까지도 의제로 정해 논의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의 주요 의료현안은 의사뿐 만 아니라 의사 이외의 다른 의료공급자, 환자·소비자·시민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만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의정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하는 통로일 뿐이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의정협의체를 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전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서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9월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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