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멘틴정 등 62품목, 부활한 계단식 약가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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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멘틴정 등 62품목, 부활한 계단식 약가 첫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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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 산정약제 121품목 신규 등재
라타아인점안액 등 5품목 차등약가

동국제약 메멘틴정10mg 등 62개 품목이 다시 도입된 이른바 계단식 약가제도를 적용받아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될 전망이다. 마더스제약 라타아인점안액 등 5개 품목은 차등약가제에 따라 동일제제 최고가의 85%로 등재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른 약가차등제와 계단식 약가제가 처음 적용되는 9월 신규 등재 산정약제는 총 121개 품목이다. 

먼저 한국산텐제약 알레지온점안액0.05%와 명인제약 명인톨밥탄정15mg은 기준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퍼스트제네릭 최초 가산까지 적용받아 동일제제 최고가의 59.5% 상한금액으로 등재된다.

안국약품 라페론정325mg 등 22개 품목 역시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 케이스다. 다만 기등재된 동일제제가 2개 이상 19개 이하여서 동일제제 최고가와 동일가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반면 마더스제약 라타아인점안액 등 5개 품목은 동일제제가 2개 이상 19개 이하로 등재돼 있는데, 기준요건을 1개만 충족해 동일제제 최고가의 85%로 약가가 산정됐다.

또 신일제약 신일리스페리돈정1mg은 기등재된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돼 있어서 기등재된 동일제제 중 최저가의 85%로 등재된다. 계단식 약가제를 적용받은 것이다.

동국제약 넥사론정20mg 등 58개 품목 역시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돼 있어서 계단식 약가 적용대상이 됐다. 다만 동일제제 최저가보다 더 낮은 38.69%의 85%로 등재되게 됐는데, 이들 약제 중에는 허여서를 통해 허가받고도 등재시점이 늦어져 계단식 약가제를 회피하지 못한 로수젯 제네릭 45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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