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월평균 제네릭 협상대상 약제가 322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월 근무일수(20일) 내내 제네릭 협상만 해도 하루평균 16건을 계약한다는 의미다.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공급과 품질관리 사항만 계약한다고 해도 월 계약건수 322건은 감당하기엔 적지 않은 숫자로 보인다.
그렇다면 322개 품목은 어떻게 산출됐을까.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신규 등재 의약품은 총 4846개였다. 이중 111개는 오리지널이었고, 제네릭은 4735품목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가격변화가 발생한 의약품은 총 4741개 품목이었다. 이중 3254개가 제네릭이었는데 이 가운데 93개는 협상대상에 해당됐다. 사유별로는 오리지널 상한금액 재산정 2개, 퇴장방지 49개, 사용범위확대(사전인하) 32개, 사용범위확대(자진인하) 10개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제네릭 협상제도가 시행 중이었다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간 신규등재 4735개, 가격변화 93개 등 총 4828개가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었어야 한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은 TF조직인 제네릭협상관리부 인력을 늘려서 전임 9명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렇게 협상 제네릭 수치만 놓고보면 직원들의 업무하중은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기간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신규 등재품목 수가 급증했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협상대상 품목은 월평균 322개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