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허가취소에도 품목허가 쏟아낸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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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허가취소에도 품목허가 쏟아낸 메디톡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6.2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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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전후에만 5품목 허가...'메디톡스비타비원주' 등 대열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결정이라는 악재에도 메디톡스는 또다른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는데 집중했다?

식약처의 품목허가현황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과 상관없이 여타 품목의 허가는 '흔들림없이' 진행해왔다. 특히 6월 들어 5품목을 줄줄이 허가목록에 올렸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만 13일 동안 있었던 일이다.

이는 올해들어 지난 4월 7일 첫허가를 낸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제 '이지모닝장용정' 이후 한 시점에 몰린 것이다. 그 와중에 지난 18일 메디톡신 3품목에 대해 25일부터 전격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됐다. 현재는 대전지방법원이 오는 7월14일까지 품목허가 취소처분 일시 효력정지한 상태다.  

회사의 가장 큰 대형품목이 풍전등화에 놓여있었지만 계획된 품목허가는 끊임없이 이어진 것.

첫 타자는 지난 12일 허가받은 '메디톡스비타비원주'로 대한뉴팜에 위탁제조한 전문약으로 비타민B1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등에 사용되며 푸르설티아민염산염제제이다.

이어 16일에는 '메디톡스티옥트산주'를 득했다. 일성신약에 위탁제조되는 품목으로 티옥트산제제이다. 티옥트산의 수요가 증대되는 경우의 보급(격심한 육체노동시) 등에 쓰인다.

18일에는 역시 대한뉴팜에 위탁제조하는 아스코르브산제제 '메디톡스메가비타씨주'를 허가받았다. 괴혈병 등 비타민 C 결핍증의 예방과 치료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

24일과 25일에도 허가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먼저 24일에는 대한뉴팜에 위탁제조되는 '메디톡스멀티미네주'를 허가받았다. 경정맥 영양보급시 미량원소(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크롬)의 보급제로 사용되는 전문약이다.

25일에는 아셀렌산나트륨오수화물제제인 '메디톡스셀레닉주'를 허가목록에 등재했다. 영양공급으로 보충될 수 없는 셀레늄 결핍 환자에서 셀레늄 보급하는 주사제이다.

한편 메디톡스의 '소나기식' 허가 대열 합류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제네릭 계단식 약가체감제 시행에 따른 영향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터질 것으로 예견됐던 메디톡신과는 별개의 영업활동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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