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개발신약 고시가, '유사약제 A8 국가 조정 최고가'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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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발신약 고시가, '유사약제 A8 국가 조정 최고가' 이내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4.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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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약계 건의 일부 수용...이달 중 협상지침 공고
후발약제 개발사에 별도합의금액 제공 유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당국이 국내개발신약 상한금액(고시가)을 '유사약제 A8 국가 조정 최고가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후속약제 개발 업체에 한해 별도합의금액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가유연계약제 관련 약가협상지침 개정안에 대한 제약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이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했다.

23일 회신 내용을 보면, 제약계 건의 사항은 국내개발신약 A8 국가 조정 최고가 이내로 설정, 후속약제 개발 제약사에 별도합의금액 공개, 유연계약 대상 구체적 명시 등 크게 3가지다.

제약계는 먼저 "국내개발신약은 외국 유사약제 조정가 또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 등으로 (상한금액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유사약제 A8 국가 조정 최고가 이내로 설정한다"며, 일부수용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제약계는 또 "후속약제를 개발하는 제약사에 한해 (개발목표 신약의) 별도합의금액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현행 약가제도 개선사항과 연계해 검토하겠다"며,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검토결과를 회신했다. 유보한 것이다.

제약계는 아울러 "유연계약 대상이 법률상 신약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상약제를 나열해 달라"고 요청했고, "자료제출의약품에 혈액제제를 포함시켜 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유연계약 대상 명시는) 공고로 갈음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약제를 열거한 공고를 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제약계 의견을 반영한 개정 약가협상지침을 이달 중 공개하기로 했다. 이 때부터 제약사는 곧바로 유연계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법령상 약가유연계약제는 4월 15일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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