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유연계약제 ‘법적 기반’ 완성…제약, 이중약가 선택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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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유연계약제 ‘법적 기반’ 완성…제약, 이중약가 선택 길 열렸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4.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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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상 약제 공고…도입 위한 마지막 퍼즐 채워
건보공단 협상지침 등 제·개정도 사실상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대상 약제범위를 공고를 통해 확정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대상 약제범위를 공고를 통해 확정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이 국내 표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분리하는 ‘이중약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갖춰졌다. 그간 제기돼 온 ‘코리아 패싱’ 우려도 제도적으로 해소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등 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 15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사실상 완성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신약·희귀약·첨단바이오까지…유연계약 대상 확대

공고에 따르면 별도의 상한금액 협상 대상은 ▲신약 및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및 개량생물의약품 ▲동등생물의약품 등으로 규정됐다.

특히 자료보호의약품, 재심사 대상 의약품, 대조약 지정 의약품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혁신 의약품 전반이 대상 범위에 들어왔다.

다만 위험분담제(RSA)가 적용된 약제는 제외됐다. 기존 위험분담 계약과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별도 합의된 약제의 상한금액은 신청인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에도 통보된다. 다만 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는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안내한다.

“코리아 패싱 우려 구조적 해소”…남은 건 운영지침

이번 공고로 약가유연계약제는 법률과 하위 규정, 대상 약제 지정까지 모두 갖추게 됐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틀이 사실상 완비된 셈이다.

남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 중인 ▲약가협상지침 개정 ▲약가유연계약제 세부운영지침 제정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지침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연계약을 희망하는 제약사들은 국내 고시 상한금액(표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실거래가)을 분리하는 ‘이중약가’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글로벌 제약업계는 한국의 낮은 약가가 해외 참조가격으로 활용되면서 자국 약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표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구분하는 구조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중약가 구조가 작동하면 국내 고시가격이 해외 참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신약 도입을 늦추거나 회피하던 요인 중 하나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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