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약가' 허용 유연계약제 제도화...개정 요양급여기준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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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약가' 허용 유연계약제 제도화...개정 요양급여기준 15일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4.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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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공포...기등재 협상 약제에도 적용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이른바 '이중약가'를 허용하는 약가 유연계약제도가 정부가 확정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가장 빨리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5일 공포했다. 유연계약제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신규 등재 신약 및 기등재 협상약제 등에 적용되는 '이중약가'는 이날부터 제도화됐다.

다만 공고 등의 형태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대상약제 범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일정기간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공포된 개정 요양급여기준을 보면, 먼저 제11조의 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9항 단서가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 결과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된 상한금액은 심의를 거쳐 신청인, 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 경우 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조의 14항은 기등재 약제에 대한 유연계약 협상 명령 근거 조항으로 대체됐다. '복지부장관은 협상결과에 따라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인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공단 이사장에게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해 신청인과 별도로 합의하도록 협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별도합의 대상약제는 '약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신약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로 한정한다'고 범위를 제한했다. 앞서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에서 대상 약제를 등재신약, 특허만료된 기등재 오리지널, 위험분담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개량신약 등을 명시한 만큼 같은 내용의 공고나 지침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개정이유를 통해 "신약 등 약제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신약 등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합의된 상한금액을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건보공단 이사장, 심사평가원장, 요양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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