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 기대했건만 '반쪽짜리'로…들끓는 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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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 기대했건만 '반쪽짜리'로…들끓는 약심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3.01.3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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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약사 입법 예고' 약사사회 반발 기류 확산    
상대직역 '눈치보기' 지적부터 '약사 편가르기' 비판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규칙' 공개 이후 약사사회가 (지역약국)약사와 산업약사를 배제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입법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약사 규정과 교육 부분이 병원약사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어 반쪽짜리 전문약사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성공적인 제도 실행의 기본이 되는 '약료' 개념이 모두 삭제돼 전문약사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입법 예고가 약사의 전문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 직역의 눈치보기까지 겹치면서 반쪽자리 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전문약사제도' 신설을 담은 입법예고를 공개했다. 입법예고에는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자격시험 응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수련 교육 기관 제외)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5년 이내) 등을 포함시켰다.

부칙 역시 한국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하는 자만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조하고,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기준 5년 이내)로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입법 예고 이후 약사사회는 아쉬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입법예고 발표 직후 가장 먼저 성명을 통해 입법예고안을 비판한 약사의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역약사와 산업약사에 대한 모욕"이라며 "약사들은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 것이지 병원의 노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건약은 또 "직능단체의 간섭에 ‘약료’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게 된 것도 어처구니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약사 외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기회조차 박탈한 반쪽짜리 제도 시행"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경기도약사회 역시 다음날 성명을 통해 "입법예고는 항간에 떠돌던 복지부의 무소신, 무원칙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약사직능의 발전과 그동안의 사회 기여에도 아랑곳없이, 그저 의사단체의 훼방에 굴복한 무능한 복지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결국 약사 편 가르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전락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돼 약료 개념을 법적 용어로 등재시킨 바 있다"며 "그런데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에 지역약사를 제외하고 이미 보편화된 '약료'용어마저 삭제한 것은 과연 정부가 제도 도입에 의지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약사회 역시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입법안"이라면서 "실무경력 인정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해 주민건강을 직접 챙기고 있는 약국약사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작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약사회 역시 "이번 입법예고는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진 전문약사 제도 근본 취지에 철저히 반하는 결정"이라면서 "전문약사 제도 핵심을 담은 ‘약료’라는 용어를 삭제해 해당 제도 시행 목적과 이의 가치를 훼손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전문약사 응시 자격을 종합병원 근무 약사에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문약사 제도를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 건강 증진 기회를 빼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즉각 철회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역약사사회를 중심으로 들끊는 약심에 대한약사회 역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정책 담당 임원들은 20일 복지부 입법예고 직후 릴레이 전략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약계 한 관계자는 "상대 직역의 눈치로 복지부가 후퇴한 입법예고를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올바른 전문약사제 도입을 위해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 역시 "약사들이 전문약사제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복지부가 짓밟은 셈"이라면서 "약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올바른 제도 추진을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현명한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내달 2일까지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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