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판매방해' 대웅, 과징금 22억97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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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판매방해' 대웅, 과징금 22억9700만원 철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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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법인 검찰고발도
"특허침해 아닌 것 알고도 소송 제기"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이 제네릭 판매 방해 혐의로 약 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대웅제약 및 (주)대웅(이하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를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2억 9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또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한 것이 사건의 주요내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어 "향후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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