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공정위 지적, 절차따라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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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공정위 지적, 절차따라 성실히 임할 것"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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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정위 특허관련 과징금 부과에 입장 밝혀

대웅제약이 3일 발표한 공정위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부당 제기에 대한 과징금 23억원의 부과에 대해 절차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4일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 그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받을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특허등록 등 관련 진행사항에 있어 이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달내 이번 공정위의 지적사항이 담긴 의결서를 받은 이후 다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웅제약 및 대웅(이하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 소를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2억 9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또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한 것이 사건의 주요내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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