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오늘 중 공개...파장 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른바 '1+3' 공동생동 규제를 철회하라고 결정했다. 현행대로 공동생동제도를 운영하라는 의미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공동생동을 '1+3'으로 제한하고, 5년뒤 재검토하는 안을 규개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고시안은 1+3 제한 이후 3년 뒤 완전폐지였지만 수정해서 제출했다는 의미다.
규개위는 그러나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격론끝에 신설규제를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냈다. 규개위 관계자는 "위원들의 입장이 강경했다"고 귀띔했다. 회의록은 오늘 중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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