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혁신형 공모 시기 11월 판가름..."법제처 심의 시기에 따라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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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신형 공모 시기 11월 판가름..."법제처 심의 시기에 따라 유동적"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11.0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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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특별법 의견수렴 마치고 법 개정 절차 준비…"연내 공모와 선정에 최선"
혁신형 탈락기업 준혁신형 신청 시 제출서류 최소화…"R&D과 리베이트 결격 관건"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위한 법 개정과 맞물려 공모 시기가 11월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법제처 심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10월 28일까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을 받았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표현했다.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제공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 가점과 약가 우대 등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의를 타진 중이나 아직 구체적 일정은 유동적이다.

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은 "11월 법제처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제처 심의 후 시행령 개정 절차인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공모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이다. 연내 공모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기준에는 당락 점수가 없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65점이 커트라인이다.

연구개발(R&D) 비중과 리베이트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준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한 기업의 준혁신형 제약기업 공모는 가능하다.

이미 R&D 비중과 리베이트 결격사유 등의 많은 자료를 제출한 만큼 준혁신형 공모 신청 시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담당 공무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이후 준혁신형 제약기업 공모와 선정 작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탈락한 기업에서 준혁신형 공모 시 제출 자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첫 제도인 만큼 지정 후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부처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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