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내년 1월 시행…지역별, 의료기관별 차등지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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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 내년 1월 시행…지역별, 의료기관별 차등지급 방침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10.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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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통해 공공정책급여 하위법령 보고…개정안 10월 입법예고 준비
루게릭병 전담 요양병원 시범사업 시행…"중증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 부담 완화"  

내년 1월부터 지역별, 요양기관별 공공정책수가 차등 지급이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정책급여 하위법령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개정되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정책급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정책급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난대응이라는 공공정책 목적 추가와 요양급여비용 정률 또는 정액 차등보상 방식, 성과보상을 포함한 공공정책급여 종류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소용 비용을 지역별, 요양기관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진료기능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의 실시에 대한 공공정책급여 비용을 계약으로 정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10월 중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특화질환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도 논의했다.

지난 9월 발표한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 후속조치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은 진행성, 난치성 질환으로 인공호흡기와 기관절개, 경관영양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와 재활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와 단기병상 서비스, 응급상황 대응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등 4개 특화서비스를 마련해 운영한다

복지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희귀질환 특화 전문요양서비스 및 지불보장 모델을 구출하고 중증희귀질환자와 가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상병수당 추진현황과 본사업 준비방안을 논의했다.

2022년 7월 실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8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이며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 휴식 유도 효과와 경제적 불안감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들 논의를 토대로 본사업 준비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법적 근거를 위한 법령안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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