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상한금액 1차 재평가 대상 1만2437품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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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상한금액 1차 재평가 대상 1만2437품목 공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9.0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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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마약·생물의약품 등 우선 배제…목록에 없으면 2차 대상
심평원, 전체 1만4013품목 중 1576품목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상한금액 1차 재평가 대상 1만2437품목을 공개했다. 희귀의약품과 마약, 생물의약품 등 1576품목은 이번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와 관련해 1차 재평가 대상 및 일부 제외대상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개된 2026년 9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에는 총 1만4013품목이 수록됐다. 이 가운데 제외대상으로 표시된 1576품목을 뺀 1만2437품목이 1차 재평가 대상이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내복약 1만37품목으로 대부분 차지

1차 재평가 대상을 투여경로별로 보면 내복약이 1만37품목으로 가장 많다. 주사제는 1247품목, 외용약은 1153품목이다.

제외대상은 주사제 741품목, 내복약 691품목, 외용약 144품목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이 이번에 제시한 제외대상은 희귀의약품, 마약, 생물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산소, 아산화질소, 방사성의약품,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상한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다만 이번 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제외대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 심평원은 그 외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목록에 없는 약제는 2차 재평가

재평가 차수와 제외대상은 향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약제는 2차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자사 품목의 목록 수록 여부와 제외대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심평원은 “재평가 차수 및 제외대상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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