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캐싸일자주 본인부담 환급..."2031년 7월말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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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제 캐싸일자주 본인부담 환급..."2031년 7월말까지 지속"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8.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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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위험분담계약 환자 안내문 전달…"의료기관 U항 코드로 청구해야"
엑스포비오정, 오니바이드주 세부사항 일부 변경…"계약기간 투약분 신청 가능"

유방암 치료제 캐싸일라주의 위험분담 계약에 따른 환급 절차가 마련됐다.

캐싸일라주 제품 이미지. [사진=로슈]
캐싸일라주 제품 이미지. [사진=로슈]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 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공문을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이번에 신규 계약한 캐싸일라주는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로 올해 8월부터 2031년 7월말까지 계약이 존속된다. 환급 안내는 아이큐비아가 맡고 있다.

또한 일부 약제의 세부사항이 변경됐다.

다발골수종 치료제 엑스포비오정은 보령제약이 공급 중으로 2029년 6월말까지 위험분담계약이 지속된다.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는  한국세르비에가 공급 중으로 2027년 1월말까지 복용 환자는 한국세르비에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약제를 처방하는 병원은 환자들에게 약제 환급 담당자와 연락처를 전달하고 전액본인부담 환급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공단은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조제)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항코드는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청구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이어 "약제 진료기간 시작 일자부터 종료 일자까지 투약된 전액 본인부담분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이 종료된 약제도 각 약제 진료기간 중 투약 건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8월 기준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총 75개 제품으로 이중 5개 제품은 계약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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