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혁신형 제약 지원 근거 시행령으로 간다..."현장 의견 최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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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신형 제약 지원 근거 시행령으로 간다..."현장 의견 최대한 반영"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8.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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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부처 협의 착수…입법예고와 법제처, 국무회의 등 최소 3개월 소요
업계 감안 선정기준 조기 공지 검토…중소 제약사 촉각 "준혁신형 당근책 기대"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정부 법안이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 제약기업 지원과 육성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과 육성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에 입각한 준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과 별도로 지원 근거 필요성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을 검토했다.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령이 지닌 무게감을 반영해 중소 제약사를 겨냥한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지속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예산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혁신형 제약기업과 별도로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근거의 타당성 등를 설득해야 한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포함한 법적 진행 절차을 감안하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업계의 기다림을 감안해 법 개정보다 먼저 준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 방안이 공지될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한다. 부처 협의와 법적 절차를 감안하면 3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 선정 기준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현장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소 제약사들이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관심이 높다. 선정되면 신규 제네릭 약가 50% 우대와 기등재약 약가 인하 조정 시 한시적 특례 등 제네릭 약가인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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