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태풍 피한 약무정책과..."CSO 자료분석 한 달 안에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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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태풍 피한 약무정책과..."CSO 자료분석 한 달 안에 끝낸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6.1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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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제출자료 검증과 분석 돌입…"예상은 했지만 CSO 관련 자료 방대"
미제출 업체 파악, 미흡한 자료 추가 요청 검토 "실태분석 후 개선방안 논의"  

보건당국이 국내 제약업체의 방대한 CSO(의약품 판매촉진영업 위탁업체) 자료분석을 한 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부서 조직개편 태풍을 피한 담당부서는 CSO 자료 검증 후 개선방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잔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잔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기업이 제출한 CSO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빠지거나 부족한 자료에 대한 추가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제약사 대상 CSO 실태조사 자료제출을 마무리했다.

CSO 규모는 1만 8000여개로 알려져 제약업체의 자료 제출도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우선, CSO와 계약을 맺은 제약사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지 일차 점검에 들어갔다.

국내 300~400여개 업체 중 절반 가량이 CSO와 계약을 맺고 의약품 판매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제약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아직 다 보지도 못했다. 생각은 했으나 제약사의 CSO 관련 자료가 방대하다. CSO 운영 업체 중 빠진 곳이 없는 지 점검하고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확인해 시정명령 등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파일 형태로 제출된 자료를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한다. CSO 제도개선은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분석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목표는 한 달이다. 7월 중순까지 검증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제도개선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무정책과가 목표한 한 달 내 CSO 검증과 분석이 마무리될 지 미지수이다.

과장 공석으로 공모 중인 상황, 미흡한 자료 추가 요구 등을 감안할 때 CSO 관련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전문위원 등 공무원 2~3명이 제출 자료를 완벽히 파악하는 데 두 달은 족히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약무정책과는 보건부서 조직개편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세종청사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과 의료자원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비급여팀 신설 등 조직 개편과 부서별 업무 조정 등으로 분주한 상황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우리 부서는 조직개편과 무관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다른 보건부서는 이사 준비와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바쁜 상황이다. 약무정책 업무에 부서 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에 따라 제약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에 이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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