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월 14일~22일 폐기물 보관 도래 날짜 3월 9일로 연장 조치
병협, 환경부 안내문 전국 병원 전달 "의료폐기물 연장기간 준수" 당부
병협, 환경부 안내문 전국 병원 전달 "의료폐기물 연장기간 준수" 당부
설 연휴을 반영해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이 한달 정도 연장된다.
5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의료기관 대상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기간 연장을 공지했다.
환경부는 설 명절을 포함한 연휴기간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수집과 운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2일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3월 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천재지변과 휴업, 시설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시도 지사나 지방환경관서 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호)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폐자원관리과 측은 "설 연휴기간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3월 9일까지 연장한다.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은 의료폐기물 수집과 운반, 처리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문을 전국 병원에 전달하고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에 따른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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