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급여 ‘2년 제한’ 논란…임상 근거와 환자 요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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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급여 ‘2년 제한’ 논란…임상 근거와 환자 요구 사이
  • 권소희 기자
  • 승인 2026.01.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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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제기로 재점화된 급여기간 제한 기준 논쟁
전문가들 “근거 축적과 유연한 제도 설계 필요”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한 현행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장기간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환자에게도 투여 중단을 강제하는 현행 기준이 환자 치료 연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면역항암제 급여기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청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치료 효과가 지속되는 환자에게도 급여 종료 시점이 되면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 암종에서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적응증에서 급여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돼 있다. 환자들은 “치료 반응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급여기간이 끝나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기준이 임상시험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한다.

김민환 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지난 29일 서울 강남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한국MSD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김민환 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29일 강남 성암아트홀에서 한국MSD의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급여 확대를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 소외됐던 여성암을 향한 키트루다의 진심’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이근욱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29일 서울 강남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한국MSD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기자간담회에서 뉴스더보이스 기자의 질문에 “키트루다를 포함한 상당수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투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이후 치료를 계속했을 때 임상적 유용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2년 이상 치료를 지속했을 때 효과가 유지되는 환자들이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여 기준은 결국 근거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환자의 생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치료 지속에 따른 이득과 위험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환 세브란스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도 면역항암제 장기 투여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행사에서 “아직 2년 이후 치료 지속 효과를 명확히 평가한 연구는 많지 않다”며 “앞으로 임상 연구를 통해 실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급여 기간을 적용하기보다는 환자 상태와 치료 반응을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면역항암제 장기 투여의 임상적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와 실제 진료 데이터(real-world data) 축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자 요구와 임상 근거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투여 환자군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급여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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