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의약품 도매상에서 손을 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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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의약품 도매상에서 손을 떼야 한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12.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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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의원 총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정당성 강조
불공정, 불법적 상업 행위 질타…"건보 재정 위협, 쿠팡 사태 예방법"

조국혁신당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금지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6일 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선민 의원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6일 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선민 의원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은 16일 "쿠팡과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손을 떼어야 하고, 약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선민 의원은 오전 열린 의원 총회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은 조속히 원한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금지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해당 업체와 의약계 입장 차이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출신 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지난 2일 통과된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해 왔다"며 "코로나 때부터 실시해 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일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게 운영했다. 플랫폼 업체가 소유한 도매상과 제휴한 약국에만 특혜를 주는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행위를 유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은 말한다. 앞으로는 불법 불공정을 하지 않겠다고. 도매업을 겸업해도 불법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하지만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겸하는 이상 같은 유형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상업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약품 거래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플랫폼 업체 스스로 보여줬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조국혁신당은 제2의 쿠팡 사태를 우려했다.

김선민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도 과거에 자사 PB(자체브랜드) 상품을 검색 상단에 인위적으로 노출해 입점 업체 매출과 시장 기회를 제한다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고, 결국 국회 등에서 지적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혹자는 약사법을 두고 닥터나우 금지법이니 제2의 타다 금지법이니 하며 혁신을 방해하는 법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 법은 오히려 불공정한 쿠팡 예방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진정 혁신의 상징,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환자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며 동네약국에 갑질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경로인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해서야 되겠느냐"며 "IT 강국 유니콘 업체답게 환자의 건강과 의사 결정 지원 등을 위해 창의적인 업무 영역을 개발하고 확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환자에게 보내는 신호 등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조작한 경력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던 쿠팡과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 도매상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상 겸업 금지는 특정 업체를 겨냥한 규제가 아닌 이해충돌 방지 장치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약사법 개정안 정당성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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