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도매상 겸영, 이해충돌 위험 분명…약사법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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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도매상 겸영, 이해충돌 위험 분명…약사법 통과 필요”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12.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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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전문기자협회 취재서 피력
“약국 뺑뺑이 해결과 무관…‘닥터나우방지법’ 잘못된 표현”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12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맡고 있는 강준혁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는 특정 업체를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장치”라며 “국민 건강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도매상 허용=약국 뺑뺑이 해결? 완전히 다른 문제”

최근 일부 플랫폼이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매상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강 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약국 뺑뺑이 사태를 예방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닥터나우가 약국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도매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습니다.”

강 과장은 약국 간 의약품 재고 부족이 발생할 때,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해 특정 품목을 공급한다고 해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은 시중에 3만여 종이 유통되는데, 플랫폼이 3만 개 품목을 모두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닥터나우는 현재 약 90개 품목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처방 왜곡, 조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약국 재고 공개 기능만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이 플랫폼 앱에 자신이 보유한 의약품만 공지할 수 있어도 뺑뺑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플랫폼을 대형 도매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입법 취지는 닥터나우 규제가 아닌 ‘이해충돌 방지’…표현도 바로잡아야”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데 대해 강 과장은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부르니 마치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플랫폼-도매상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강 과장은 공무원의 이해충돌 규제에 비유하며 플랫폼 도매상 겸영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공무원이 자신이 관여하는 분야의 주식을 사면 이해충돌이 명확한 것처럼, 플랫폼이 유통·판매업에 관여하는 것도 동일한 수준의 이해충돌입니다. 리베이트 문제는 도구적인 문제고, 본질은 환자 안전 침해 가능성입니다.”

“플랫폼 영향력, 이미 의사·약사 수준…그래서 동일한 규제 필요”

일각에서는 플랫폼이 의사나 약사처럼 처방·조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플랫폼의 실질적 영향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이 의사·약사에 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도 의사·약사 수준의 겸영 금지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전체 법안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법이 완전히 통과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플랫폼 정상 기능은 보장…원안에서 과도한 조항 이미 조정”

강 과장은 복지부가 기존 발의안 중 플랫폼 정상 운영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안에는 의약품 재고·가격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 자체를 환자 유인으로 봤는데, 이런 기본 기능은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모두 삭제했습니다.”

또한 약국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조항도 현실적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현재도 처방전을 보내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있는데, 이를 어디까지 유인으로 볼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이 약국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지엽적 논란 넘어 ‘국민 안전’ 초점 맞춰달라”

취재 말미에서 강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를 특정 업체나 단순 리베이트 문제로 축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기자님들께서 닥터나우, 리베이트 같은 지엽적인 사안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는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법안입니다. 이 취지를 중심으로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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