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 27일까지 신청 접수…진료 의사 1명 이상 기관 대상
재택의료 신청 시 연 100회 청구 허용 "거동불편 환자 접근성 개선"
재택의료 신청 시 연 100회 청구 허용 "거동불편 환자 접근성 개선"
동네의원 대상 방문진료 참여기관 모집이 시작된다. 재택의료기관과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의원급 참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과) 참여기관을 11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신청서 및 약정서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내용에 담았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동불편 환자도 공백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민 과장은 "방문진료 참여기관은 재택의료센터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진료와 통합돌봄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빈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문진료 의사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필요할 때 방문진료까지 할 수 있는 의사를 의미한다.
의료기관 근무시간 제한은 없다.
현재 방문진료 수가는 연 60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재택의료기관인 방문진료 기관은 연 100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12월 중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기관 시범사업 시작은 2026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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