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신고·인증제 도입 "의료광고 사전심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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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신고·인증제 도입 "의료광고 사전심의 추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10.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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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선민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의무 사항 위반 시 제재 조치 명확히 규정"
처방 가능 의약품·처방일수 전문가와 논의 "공적 전자처방전 이견, 대안 마련 추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중개 플랫폼 업체의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중개 플랫폼 업체의 신고제 및 인증제 도입 그리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보건복지위) 서면질의에 대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근거 마련 및 신고제와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김선민 의원 서면질의에 플랫폼 업체 엄격 관리 방침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복지부 홍보 영상 캡쳐.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김선민 의원 서면질의에 플랫폼 업체 엄격 관리 방침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복지부 홍보 영상 캡쳐. [사진=보건복지부]

앞서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허가와 업무 표준지침, 후기 등 광고, 모니터링 방안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안을 서면질의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7건)이 발의되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면서 "중개 플랫폼 의무 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 탈모와 여드름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제외 관련 "현재 환자안전을 위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화 시 마약류 등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처방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도화 이후 관련 단체와 전문가 논의를 통해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 가능 일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비대면진료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법안에 포함된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관련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관련 단체 이견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지기를 희밍한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의과 분야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는 의사협회에 위탁 운영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해제(10월 20일)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일부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

의원급 중심으로 병원급 이용을 제한하되, 희귀질환자와 수술 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그리고 1형 당뇨병 환자를 추가 허용했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은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기존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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