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시행규칙 진통 지속…업무범위와 교육기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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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시행규칙 진통 지속…업무범위와 교육기관 '신경전'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8.1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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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와 간호계 막판 의견 조율 "8월 중 입법예고 목표"
간호법 시행 불구 시범사업 적용…"교육기관 승인 유연하게 적용"    

간호법 시행 불구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기관 선정 등을 놓고 의료 직역 간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8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목표로 의료계와 간호계 의견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신설 방안을 8월 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개정 간호법은 간호법 시행규칙과 전문간호사 규칙 등으로 규정됐으나, 진료지원 간호사가 포함되면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관련 규칙이 신설된 것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 쟁점 현안이다.

의료계는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축소를, 간호계는 현장에 입각한 업무범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선정 역시 물밑에서 의료계와 간호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에서 PA간호사 업무범위를 35개로 조정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행위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의료계 주장으로 확정 짓지 못한 상태. 기존 시범사업 업무범위 41개 행위가 여전히 적용 중이다.

여기에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선정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 양상이다.

간호계는 보수교육 위임 사례를 근거로 교육기관 위탁을 기대하지만 업무범위와 교육은 다르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현재 합의한 내용은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정 지침(가이드라인) 필요성이다.

간호법 하위법령 구조 모식도. [사진=보건복지부]
간호법 하위법령 구조 모식도.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양측 입장을 반영해 탄력적 운영으로 가닥을 잡았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은 기관별로 신고하면 승인해주는 개념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추후 안정화되면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마련해 교육기관 지정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 초기 교육 내용 중심으로, 향후 인프라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오랜 기간 운영 중인 병원들은 업무범위와 교육기관 등의 조속한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의료계 및 간호계와 지속 논의 중이나 여전히 이견이 있다. 조율이 필요하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행규칙 8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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