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고시안 7월 입법예고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업무범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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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고시안 7월 입법예고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업무범위 인정"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6.1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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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청회 제기 의견 막바지 검토…법안 절차 감안 10월 이후 시행 가능 
의료계와 간호계 뜨거운 감자 "관련단체 참여 표준안 마련과 위탁기관 선정"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일명 'PA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간호인력 고시안이 다음달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고시안 확정 시행 전까지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업무범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7월 중 PA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고시안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복지부는 7월 중 PA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고시안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규칙안에 대해 현재 막바지 검토 중으로, 빠르면 7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전쟁기념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통해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행위 중 13개 의료행위를 제외했고, 10개 행위를 추가해 총 41개 행위를 35개로 통합 조정했다.

추가된 주요 행위는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과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인공심폐기 및 인공 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그리고 진료와 수술, 마취 기록 초안 작성, 검사 약물 처방 초안 작성, 기관 절개관 제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및 봉합사 제거, 골수천자 등이다.

개정된 간호법 시행은 6월 21일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진료지원업무 규칙안 입법예고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행 자체는 절차를 감안할 때 3~4개월 소요돼 올해 10월은 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기존 시범사업에 포함된 행위에 대해서는 규칙안 시행 전까지 인정하려고 한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복지부 주최 간호지원업무 규칙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간호법 관련 하위법령 절차. [사진=보건복지부]
지난 5월 복지부 주최 간호지원업무 규칙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간호법 관련 하위법령 절차.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과장은 "신고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규칙안 시행이 늦어지면 신고 기간도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단체와 간호단체 주도권 싸움으로 비치는 진료지원업무 교육 위탁기관 선정은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이다.

박 과장은 "간호협회가 교육을 주도하기보다 규칙 표준안을 만드는 권한을 갖겠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논의해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는 개념으로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의 이런 갈등은 올해 하반기 고시안 공표와 시행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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