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환자 감안 내년 1월말까지 유예기간 부여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생약 제제 68개 품목이 8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의약품 복용 환자를 고려해 내년 1월 말까지 급여 청구는 유지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애엽 제제를 포함해 약효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없는 생약 제제 68개 품목을 8월 1일 자로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생약제제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를 시행했다. 재평가 대상은 113개 제약사 212개 품목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중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생약 제제 68개이다.
자진 취하 품목은 비보존제약 레인트정 등 8개 품목(오리지널 레일라)과 삼진제약 아이펙트에스정 등 15개 품목(오리지널 움카민) 그리고 제일약품 넥실렌이정 등 45개 품목(오리지널 스티렌) 등이다.
복지부는 식약처에서 건네받은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제외 원칙을 적용한다.
보험약제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동등성 재평가 계획이 없는 생약 제제 68개 품목이 8월 1일부터 급여 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다만, 의료현장 혼란과 환자 복용 연속성 등을 감안해 6개월 동안 급여 청구를 유예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애엽 제제 대상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