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환자 자가치료용약 구입비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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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환자 자가치료용약 구입비 지원 받으세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6.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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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의약품센터, 오는 7월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받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올해도 어김없이 저소득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센터는 2024년도 10월 01일부터 2025년 09월 30일 기간 중에 자가치료용의약품을 센터에서 구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의약품 구입비 총액의 70%를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동안 진행되며 신청서류 등기우편 접수나 센터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환자명의 통장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증명서이다. 여기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구 우선돌봄 차상위) 등이며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이나 타 기관의 지원금 수령내역 사전 신고서 등은 해당자에 한해서이다. 

한편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매년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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