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종근당그룹의 콜린제제 선별급여 소송이 최종 패소로 마무리되고 현재 대웅바이오 그룹은 2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선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활성화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국내 A제약은 최근 소송중인 콜린제제에 대해 대웅바이오 그룹이 올해말이나 내년초 선별급여 적용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에 마련해 영업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대응방안으로 대웅바이오 그룹 소송이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는 관련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처방이 가능하며 현 급여 체계의 경우 최소 올해말이나 내년 1분기까지는 처방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안전하게 처방하는 방법으로는 주상병과 부상병으로 처방하면 기존 보다 안전하게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요양기관 처방유도방안으로 내놓았다.
이는 심평원의 심사경향이 적응증에 맞는 상병코드 입력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의 경우 주상병으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1679),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휴유증(1678)로,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의 경우 달리 분류되지 않은 뇌의 노년 변경(G311)으로 처방하면 되며 부상병으로 경도인지장애(F067)를 함께 처방하는 복수코드 입력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의 심사경향이 처방근거에 대한 자료 제시라는 점에서 관련 자료 첨부도 고려대상이라고 제안했다.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경의 경우 CT나 MRI 검사기록과 소견 작성을,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이나 치매의 경우 간이인지기능검사(MMSE/GDS, CDR 등)를 통한 근거자료 마련을 유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