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술+급여' 병행진료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 연내 마련
상태바
'피부미용술+급여' 병행진료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 연내 마련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4.30 0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진찰료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정적…비필수 분야 의료인력 '쏠림'
실손보험 청구 불필요한 급여 병행 규제 "비급여 목록 삭제, 퇴출기전 마련"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과 비필수 분야 의료인력 쏠림 완화를 위해 피부미용 시술과 급여를 결합한 병행진료 급여 제한 규정이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및 비급여 재평가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불필요한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치료 효과성에 따른 비급여 사용관리 강화 차원에서 비급여 병행진료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급여 과잉 사용은 진찰료 등 급여 항목 청구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일부 비급여 공급 및 이용 과잉과 과다보상 등 비급여 진료 팽창은 일반의 개원 등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전문과별 전공의 모집률을 들었다.

2024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결과, 산부인과 67.4%, 소아청소년과 25.9% 등 추락세와 달리 안과 172.6%, 성형외과 165.8%, 정형외과 150.7%, 피부과 143.3% 등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이미 국민 건강 관점에서 미용 의료 관련 해외 사례 분석 등을 위한 정책연구(연구자:고려대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세부 추진방안으로 미용 성형 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 및 공개 그리고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삭제 등 퇴출기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의견수렴 및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2분기 급여 제한 확대 및 퇴출 기전 마련 법령 개정 및 미용 의료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 급여 제한 확대 및 퇴출 대상 항목 검토 및 의견수렴 그리고 미용의료 제도개선 관련 사회적 의견수련 및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등 로드맵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영역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비필수 분야로 의료인력 쏠림 완화를 기대한다"면서 "의료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병행진료 급여 제한은 미용 성형 관련 의료생태계에 직격탄이라는 점에서 고시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의료단체와 학회 등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