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팜-알보젠, 일부 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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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팜-알보젠, 일부 품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철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4.2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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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등 위반 적용 행정처분 조치
[사진=넥스팜코리아]
[사진=넥스팜코리아]

충북 청주 소재 넥스팜코리아(대표자 김동필)과 충남 공주 소재 알보젠코리아(대표 임희균)의 일부 품목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두 제약업체의 일부 품목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 또는 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넥스팜코리아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과 의약품 수탁자의 수탁 관리책임 등의 규정 위반이 저촉됐다. 

처분내용을 보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5. 5. 5. ~ 2025. 6. 4.)의 경우 '리소톤과립'과 '리벡토과립', '카립트과립', '포스포산' 등 4품목에 해당된다. 또 해당 제형 제조업무 정지 15일(2025. 5. 5. ~ 2025. 5. 19.)의 경우 과립제 및 산제의 경우 '리렉탄과립'과 '헤파시드과립',  '엠피카로우과립', '마이포신산' 등 4품목이다. 

알보젠코리아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약사법 등에 저촉됐다. 

처분사항은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할 과징금 17,100,000원이었으며 대상품목은 '세나트리플질연질캡슐'이다. 과징금 산정은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190,000원×90일 = 17,100,000원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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