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착수 "미제출·거짓자료 기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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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착수 "미제출·거짓자료 기관 과태료 부과"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4.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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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출 요구…병원급 3월분 진료내역
비급여 1252개 항목, 가격공개 693개 포함 "보고 기관 행정비용 지원"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모습.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모습.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공문을 통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보고대상은 병원급으로 올해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이다.

이는 의료법 제45조 2 및 시행규칙 제42조 3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에 근거에 조치이다.

제출방법은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접속해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전산청구프로그램 미사용 기관은 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조해 정규서식에 맞게 보고자료 파일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보고시스템 작성 방법.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보고시스템 작성 방법.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 항목은 1252개 항목으로 가격공개 693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공단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보고기간 내 공단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규 서식으로 보고한 기관에 한해 소정의 행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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