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일자 관련 고시 제정 발령…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심평원 현지조사반과 유사 권한…조사 대상 사전분석과 취득 정보 분석
심평원 현지조사반과 유사 권한…조사 대상 사전분석과 취득 정보 분석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과 조사 권한을 갖게 됐다.
특사경(특수사법경찰) 이전 단계로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반에 준하는 권한 부여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개정 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제33조 제2항)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고시 핵심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이다.
세부적으로 복지부의 실태조사 업무 중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과 살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지원,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 업무 등이다.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지원은 복지부 공무원을 대동해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단 숙원과제인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복지부장관 조사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 업무 내용 등 세부사항을 고시한다"고 고시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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