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내역 손쉽게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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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내역 손쉽게 확인 가능해진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2.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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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식약처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국회]
[사진=국회]

의사가 마약류 처방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약처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등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여기서 예외사유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이다. 

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식약처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되며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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