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약류 약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예외기준 축소...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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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약류 약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예외기준 축소...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8.08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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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오남용 우려 없는 경우' 삭제

현행 법률은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기존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도 있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 이중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준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를 삭제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10대도 지난해 1,066명으로 2022년 294명에 비해 262% 급증했다.

현행 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데,  이처럼 현행 법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고의적으로 투약 내역 확인을 건너 뛸 수 있게 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소 의원은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소 의원은 "청소년 및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마약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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