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주사제 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 자율점검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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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주사제 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 자율점검 전격 실시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2.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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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절제술용 포셉 청구 상반기 점검…이행 기관 실사와 행정처분 면제
통보 대상 아닌 기관 자진신고 가능 "건전한 청구 문화 조성, 착오청구 예방"

항생제 주사제 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이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항생제 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와 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의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를 통해 항목을 선정했다.

상반기 중 약국 대상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와 치과 대상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청구 그리고 의료기관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 청구 및 항생제 주사제 구입 및 청구 불일치 등을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적응증 불일치와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착오청구, 혈액투석 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 청구 등이다.

2025년도 자율점검 항목과 점검 시기.
2025년도 자율점검 항목과 점검 시기.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로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착오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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