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동일...별도 분류없이 일반-전문약으로 허가
"한약사와 약사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수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성영 한약제조약사회장은 최근 약사회와 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가 된 사례를 공개, 약사와 한약사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약품을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2분류만 되어 있고 한약제제전문약, 양약제제전문약, 한약제제일반약, 양약제제 일반약으로 4분류하지 않고 30여년간 방치,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이 생기고 영역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4분류를 하고 둘다 모두 취급할 수 있다고 하던지, 4분류를 할 필요없이 약사들에게는 한약사 면허를 주고, 한약사에게는 약사면허를 주어, 갈등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며 "복수면허제도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동일한 것이며 한약제제는 제약회사에서 한약으로 양약(일반약과 전문약)을 만들었다"면서 "한약제제는 한약도 되고 양약도 된다. 판도라상자 속의 유령의약품과 같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약제제로 정부에서 허가한 의약품(한약제제)은 1개도 없기에 유령의약품이라고 적시했다.
이 회장은 "한약제제는 의약품 허가사항으로는 일반약과 전문약"이라며 "일부의 약사들은 한약제제가 따로 분류되어 허가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일반약과 전문약을 양약이라고 생각하고, 한약사들은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동일한 것으로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양약제제이기도 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약제제는 양약제제이며,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동일한 물질이다.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동일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천기누설이라고 본인이 30여년전부터 강의해왔었다"면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실체가 없는 주관적인 관점이며 그 원인은 한방이론과 양방이론"이라고 지목했다.
더불어 "한방이론으로 정리된 교제는 한약학(본초학)과 방제학이고, 양방이론(현대약학)으로 정리된 교재는 생약학과 대한약전"이라며 "한약과 생약은 동일한 물질이기에 한약학과 생약학은 주관적인 관점(이론)만 다를 뿐이고, 동일한 물질(의약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발생하는 약사의 전문약 조제에 대한 한약사 고발에 대한 무혐의사례와 관련 "약사들이, 한약사는 일반의약품만 취급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은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한약사가 전문의약품도 취급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며 "오히려 약사회에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판매와 조제)에 대해 약사법상으로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힘없는 한약사들을 탄압해 온 것이 불법행위로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는 한약사들을 탄압해 온 직권남용에 대해 한약사들에게 사과하고, 한약사들에게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어야할 상황이 됐다"고 피력했다.
아래는 이성영 회장이 제시한 내용이다.
|
[한약사의 전문의약품조제와 판매에 대하여,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고발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례들] 1.서울시약사회에서 관악구보건소에 한약사의 전문의약품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위반)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 3.인천에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위반)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경찰에 서울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사례와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의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21년 형제16452호)사례를 첨부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래서 2024년 2월 1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불송치로 종결하였다. 4.서울 서초구에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위반, 약사법 제23조 제3항위반,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서울방배경찰서에 서울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사례와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의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21년 형제16452호)사례를 첨부하면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조제와 판매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한약제제로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2일, 서울방배경찰서에서는 한약제제가 따로 분류되지 않았고, 면허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불송치로 종결하였다.(사건번호 2024-003234). 5.인천에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조제(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에 대하여 고발하였으나,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서울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2020형제25625호)사례와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의 무혐의 처분(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21년 형제16452호)사례를 첨부하면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자가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사출신 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2024년 12월 18일자로 불송치로 결정하고, 인천지방검찰청(사건번호:2024불제32586호)에 검토를 의뢰하였다. 검찰청의 검토결과 2024년 12월 31일자로 검찰에서 경찰의 무혐의처분이 맞다고 확인하고,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기록반환하였다. 그래서 인천미추홀경찰서의 결정이 확정되었다.(사건번호: 2024014872) 6. 고양경찰서에서는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보건소에서는 자신이 복용하였다고 했다가, 경찰에서는 폐기처분(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0월 22일자로 경찰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판매하지 않았다고 불송치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 하였다.(사건번호 2024-009961) 7. 충남보령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2월 29일자로 충남보령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불송치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사건번호 2024-002879) 8. 고양서부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자가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1월 16일자로 고양서부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입건전 조사종결로 처리하였다.(접수번호 2024-009014) 9.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자가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1월 28일자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04308) 10. 서울성동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자가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1월 28일자로 서울성동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08002) 11. 전북군산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자신이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1월 27일자로 전북군산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07441) 12. 서울노원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자신이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년 11월 16일자로 서울노원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사건번호 2024-010222) 13. 광주북부경찰서에서도 한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5년 1월 17일자로 광주북부경찰서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위반이 아니라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사건번호 2025-00134호) |
|
[한약제제도 되고, 양약제제도 되는 의약품들의 사례(한약제제와 양약제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의약품들)] A.[생약(한약)으로 제조되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주사제 의약품이 양약제제인지 한약제제인지, 분류가 안되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한약제제도 되고 양약제제도 된다는 사실(한약제제=양약제제)을 확인할 수 있다.] B.[생약(한약)으로 제조되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의약품이 양약제제인지 한약제제인지 분류가 안되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한약제제도 되고 양약제제도 된다는 사실(한약제제=양약제제)을 확인할 수 있다.] C.[생약(한약)과 합성의약품을 혼합하여 제조된 일반의약품이 양약제제인지 한약제제인지 분류가 안되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한약제제도 되고 양약제제도 된다는 사실(한약제제=양약제제)을 확인할 수 있다.] D.[생약(한약)으로 제조된 일반의약품이 양약제제인지 한약제제인지 분류가 안되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한약제제도 되고 양약제제도 된다는 사실(한약제제=양약제제)을 확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