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 임박…1천병상 병원 최대 9.6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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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 임박…1천병상 병원 최대 9.6억원 '보상'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0.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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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질병청, 상종·종병 대상 18일 신청 마감…필수인력 충족 전제조건
ASP 평가 사전·사후지원금 차등지급…"내성 발생 감소와 의료비 절감 기대"

대형병원 대상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이 11월부터 전격 시행되어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00병상 종합병원의 경우 사전지원금과 사후지원금을 합쳐 최대 9억 6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의료기관에 공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11월부터 2025년 12월말까지 14개월 운영된다.

신청대상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다. 병원내 상근 약사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 등 필수인력 충족 병원에 국한한다.

참여병원은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로 10월 18일까지 시범사업 신청 공문과 참여 신청서, 이행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서류심사와 병상 및 필수인력 충족 여부, 요양기관 기초조사 정보 등을 거쳐 10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게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핵심인 사전지원금과 사후지원금은 심사평가원 수가체계혁신부가 실무를 담당한다.

보상방식은 사전지원금(50%)과 사후지원금(차등지급, 50~100%)으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허가병상 1000병상인 A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ASP(항생제 적정 사용관리) 평가결과(A~D등급)에서 A등급을 받을 경우 사전지원금 3.2억원과 사후지원금 6.4억원을 합쳐 총 9억 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보상수준은 병상규모 및 등급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600병상 미만 병원은 최대 4억 8000만원, 900병상 미만은 최대 7억 8000만원, 1200병상 미만 병원은 최대 9억 6000만원, 1500병상 미만 병원은 최대 12억 6000만원, 1500병상 초과 병원은 최대 14억 5000만원이다.

기본항목은 전담팀 구성 운영과 지침 마련,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 결과 보고 등 4개 영역 10개 평가지표이고 가산항목은 전담팀 구성 운영과 항생제 사용 관리 활동 등 2개 영역 4개 평가지표이다.

질병관리청은 연 1회 직접 평가한다. 참여기관에서 내년 1월 자료제출과 2~4월 심사평가를 거쳐 5월말 등급통보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측은 "ASP 시범사업 관리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기관 중 일부를 지정 또는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의료진 항생제 적정 처방을 통한 내성발생 감소와 의료비 절감, 환자서비스 질 향상 등 노력과 투입 자원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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