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재활의료기관 단비되나…골절환자 치료기간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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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재활의료기관 단비되나…골절환자 치료기간 60일 연장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9.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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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선안 논의…비사용증후군 확대 방안 공감
양측 슬관절 복잡기준 개선 추후 검토…병원 인증 비용 자부담 '이중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재활의료기관의 골절 입원환자 치료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재활의료 질환군 비사용증후군 확대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협의체를 통한 실행방안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재활의료기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재활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재활의료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재활의료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예외 적용 안건을 집중 심의했다.

자문회의에서 골절부위 내고정술 시행한 경우와 고관절 전치환술(Total Hip Replacement, THR) 등을 예외로 치료기간을 입원일로부터 60일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회복기 질환군에 포함된 양측 슬관절 복잡기준 개선안도 논의됐으나 추가 자료 수집을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 초미의 관심인 비사용증후군 확대 방안의 경우, CRIC 중 질환별 확대 의견을 수용하고 향후 논의체 구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지난 7월 재활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을 담은 건의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안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관리료 및 가산료 신설 그리고 재활환자 회송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항목 추가, 당직의료인 규정 개선, 외과계 과목 개설 시 수술실 설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 같은 건의안은 재활의료기관이 처한 절박함이 내포되어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골절 환자 치료기간이 60일로 연장된 것은 희소식이나 병원 경영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53개소이다. 

여기에 급성기병원에 속하는 재활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인증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2025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사업에 3억 6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제3기 지정 준비 회의와 자문위원회 개최(1억 7600만원)  및 재활의료기관 홍보 및 연구용역 수행(1억 3000만원) 등에 불과하다.

반면, 요양병원 의무인증 지원 예산은 25억 8800만원이다. 

의료사태 장기화 속에 대학병원 환자 감소로 중소병원 반사 이익이 나타나고 있으나 재활의료기관의 경영 호전 목소리는 답보 상태이다.

경직된 제도 속에서 회복기 질환군 40% 기준 충족을 위한 전국 재활의료기관의 몸부림이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한편,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10월 4일(금) 오후 2시 코엑스 1층 제4세미나실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회복기 재활의료 연구'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정책 연구 사례와 제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연구 활성을 위한 제언 등 다양한 기조강연 발표와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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