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가예방접종 사업지침 확정…의사 당 1일 100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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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가예방접종 사업지침 확정…의사 당 1일 100명 '제한'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9.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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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고령층·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대상 10월 11일부터 순차적 접종
접종비 1만 9610원,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 필수 "어르신 접종률 50% 목표"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지침이 확정 배포됐다.

고령자와 면역저하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실시되며 접종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1만 9610원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24~25절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국가실시) 지원사업 지침'을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이다. 일반국민은 제외됐다.

면역저하자는 면역허자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원 입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위탁계약 기간은 8월 중 체결한 의료기관이며, 9월 2일 이후 별도 절차에 따라 추가 계약이 가능하다.

접종사업 시행일은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70~74세는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5~69세는 10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은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접종 비용은 1만 9610원이다. 

방문접종은 지자체 판단 하에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접종을 허용한다. 백신 배정은 지자체 단위로 지정된 상한선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는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을 연기해야 하며, 이전 접종 후 심근열과 심낭염 의심 증상이 발생해 이상반응 신고했으나 검사 미실시 등으로 판정 불가 대상이 된 경우와 접종 연기 대상인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기한다.

위탁의료기관은 사업지침(위탁계약 체결, 교육 이수)을 준수해 사업을 시행하고 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환경 구비와 대상자 본인 여부와 사업대상자 해당 여부, 과거 접종력, 접종 백신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기록 개인정보 관리와 백신 관리, 지자체와 보건소 등과 지역사회 예방 접종률 향상 등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1일 접종 인원수는 예진의사 1인당 최대 100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예외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특성과 촉탁의, 당일진료, 장애인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유료 예방접종 건 수는 제외한다.

오접종 발생 시 접종의료기관은 즉시 오접종 사실을 보건소에 유선 보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위탁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후 교육 관리 user(학습자) 권한 신청 시 질병청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따른다. 과거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최근 2년 이내 운영된 공통필수와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이수증을 인정한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접종률 향상과 질병 부담 감소를 위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어르신 접종률 50%를 목표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코로나 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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