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제도 의료인 교육 이수 12% 불과 "교육시간 다양화, 시스템 개편해야"
배아와 유전체, 연명의료 등 인간 대상 연구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이 부진해 정부의 감사 조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홍창권)에 대한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지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가위원회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는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5기(2018년 6월~2021년 6월) 위원회는 6회 정기회의를, 제6기(2021년 6월~2024년 6월) 위원회는 4회 정기회의 개최에 그쳤다.
국가위원회 정기회의가 제5기와 제6기 3년 동안 연 4회 개최 원칙과 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복지부 감사관실은 코로나 시기를 지난 2022년 이후로도 대면회의보다 온라인회의나 서면회의에 치중한 측면이 있어 향후 회의 운영방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회 운영도 미흡했다.
생명윤리 안전정책과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특별 등 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제6기 국가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11회 개최를 제외하고 생명윤리 안전정책과 연구대상자 전문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인체유래물은 1회만 개최됐다.
감사관실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협력해 제7기 위원회 구성과 안건 활성화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감사 통보했다.
이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게 "전문위원회 정비를 통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안건발굴 및 운영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감사 조치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의료인 교육 미흡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 대상기간(2020년~2023년) 동안 의사는 최대 12.7%, 간호사는 최대 3.7%만 정책원에서 실시한 연명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감사관실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 연명의료제도 관련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간 다양화와 관련 시스템 개편 등 교육 제공 방식을 개선하라"고 감사 개선 조치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정책 구현을 위해 생명윤리 관련 전문적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의료생명과학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사는 생명윤리 전문기관으로 2011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