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 제도, 제약산업 매출·순이익에 '플러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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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판 제도, 제약산업 매출·순이익에 '플러스' 효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8.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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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원, '우선판매품목허가 영향' 보고서 발간 
제약사 외형 성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 '시사'

의약품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우판)제도가 국내 제약산약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일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015년 한미 FTA 체결로 도입된 우판 제도가 제약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에 정(+)의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우판권을 보유했던 30개 제약기업과 일반 18개 제약기업을 정량적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를 통해 얻어졌다. 

연구에서 우판권 보유 제약기업이 일반 제약기업보다 매출액 변화가 4.6%p 정도 더 크고, 당기순이익은 105.1%p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우판 제도가 후발의약품 제약기업의 외적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내적 체질 개선 기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48개 분석 대상 제약기업의 2022년 연구개발 활동, 특허출원활동 등의 혁신활동이 2021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위축됐으나 우판권 보유 제약기업은 일반 제약기업에 비해 위축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우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내제약사가 다국적제약사의 등재 특허를 모두 극복하여 우판권을 획득했음에도, 전략적 미등재 특허에 기인한 특허권 침해 주장 가능성으로 인해 우판권을 획득한 후발의약품을 발매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우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후발의약품 제약기업의 경영혁신 및 기술혁신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약시장에서 우판권의 실효성 강화 또는 약화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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