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권 획득 삼진 마시텐정 급여 선착...6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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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판권 획득 삼진 마시텐정 급여 선착...6월1일부터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2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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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표 개정 추진...상한금액 2만8864원

삼진제약의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마시텐정10mg(마시텐탄)이 6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지 40일만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한금액은 2만8864원.

마시텐탄 성분 제제의 오리지널은 한국얀센의 옵서미트정이다. 삼진제약은 퍼스트제네릭인 마시텐정을 개발해 4월21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동일성분 제네릭 판매금지 기간은 내년 1월21일까지로 설정돼 있다.

약가는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해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4만8512원)의 53.33%에 가산을 적용해 59.5%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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