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시범사업 참여병원 대상…"해당 간호사에게 지급, 미준수 시 환수"
수련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지원수당 지급을 위한 자료제출에 병원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참여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 및 자료제출 안내' 공문을 병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50억원)을 교부받아 진료지원간호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2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소속 진료지원간호사. 복지부 시범사업은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지원금액은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10만원~20만원, 3개월에서 5개월 미만 20만원~30만원, 5개월 이상 30만원~40만원 등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해당 병원은 8월 9일까지 병원협회 기획국(aid@kha.or.kr)으로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02-705-9218, 9213, 9262)
제출자료는 의료기관 현황과 진료지원간호사 현황,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관련 서류, 진료지원간호사 인사발령장 또는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는 원내 결재문서와 직무기술서 및 근무표, 지원대상자 재직증명서, 의료기관 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해당 지원금은 국비로 수당을 간호사에게 지급할 때 국비임을 명시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각 의료기관이 근무기간 등을 허위로 기재해 신청했는지, 각 병원에 지급한 지원금이 해당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조치 미준수 시 지원수당은 환수 조치된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Q&A를 통해 "7월 31일 기준 진료지원간호사로 1개월(30일) 이상 근무한 모든 간호사가 수당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근무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을 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가 미참여로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별도 발령내지 않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에는 인사발령장에 갈음할 수 있는 증빙자료(직무기술서 및 근무표 등) 제출 시 근무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면 근무기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간호정책과는 "7월 31일 기준 퇴직(혹은 휴직)한 간호사 전담간호사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해당 간호사를 위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병/연가, 1개월(30일) 미만 휴직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근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병원이 자체적으로 수당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당 금액만큼 각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서류검토 등을 거쳐 8월 중 해당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