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근거마련 간호사법안 신속 제정 적극 협조
간호사 투약, 현재도 널리 행하고 있는 행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에 쓰일 10조원 중 상당수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해도 5년 뒤 현 적립금 수준(약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암과 희귀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장성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으로 답변했다.
의료공백 방지 건보재정 투입 타당성=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줄이면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64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게 타당한 지 물었다.
복지부는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와 함께,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고, 1형 당뇨병 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도 강화하면서 지원이 시급한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지속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공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문제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10조원과 건보재정 고갈=박희승 의원은 필수의료 10조원 이상 투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속화되는 게 아닌지 물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율(20%)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필수의료 10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가능한 지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통해 2023년 말 기준 준비금 약 28조원을 보유한 양호한 상황이며, 수입과 지출 모두 올해 초 계획했던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재원은 적정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 확보, 재정 우선순위 조정과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5년 뒤에도 현재 적립금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그간 규모를 지속 확대해왔으나, 국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법상 지원기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 국고지원액은 2022년 10.5조원, 2023년 11.0조원, 2024년 12.1조원으로 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고지원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복지부가 구상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사용 계획안과 기금 재원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으로 전공의 수련 지원,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재원 조성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주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필수의료특별회계로, 지역별 맞춤형 운영이 필요한 분야는 지역의료발전기금으로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기금 재원 구성은 담배 개별소비세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구성 및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이관=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립대병원 복지부로의 이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복지부로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립대병원 이관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치과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등이다.
복지부는 또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 등 국립대병원 인력 확충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인프라 첨단화 관련 신규 재정투자, R&D 지원 확대 등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관 등 국립대병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남인순 의원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가 있는 지 물었다.
복지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국가·지자체 등이 수입보장과 정주지원을 통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에 의한 의무적 방식이 아닌 지역 필수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의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모형과 지원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PA 법적 근거 마련 간호사법=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간호사법을 통해 PA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직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간호사법안은 간호조무사 학력상한을 해소하는 등 지난 국회에서 제기된 쟁점이 상당수 해결된 법안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진료공백 대응과정에서 진료지원(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간호사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간호사법안을 잘 논의해 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도 간호사법안 제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여당 간호사법안 '투약' 약사직능 침해 우려=남인순 의원은 여당 간호사법안에 '투약'이 포함돼 있어서 약사 직능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투약' 행위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에 대해 약사의 조제를 거친 후, 간호사가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이미 널리 행하고 있는 행위이며, 일반간호사도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례 등에서도 '투약'을 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가정간호의 업무로 '투약'을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가 투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투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해 우려사항이 될 수 있다면 쟁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 면제=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공공의료원 설립 시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재정법 등 개정에 복지부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경제성 외에도 공공의료·지방의료원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부산, 대전, 경남진주 의료원 예타 조사를 면제(2021)" 사례를 언급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새로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평가 지원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전진숙 의원은 치과산업 인프라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역량을 갖춘 곳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할 필요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국민의 구강건강과 치의학 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023.12.28)되면서, 설립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법률 취지에 맞게 충분히 준비해 합리적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타당한 지역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