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업체, CSO 신고제 주요 Q&A 정리 공유
오는 10월19일 시행되는 CSO 신고제에 대해 일선 영업자 등이 해당 업체들에게 질의하는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CSO를 영위하는 S업체는 최근 CSO신고제에 대한 주요 Q&A를 정리해 공유했다.
공유된 주요 Q&A를 보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들은 CSO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사업자가 있는 이들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제약 경령이 필요한지에 대해, 현재는 입법 예고한대로 교육이수하는 조건은 있으나 제약사 경력부분은 없다고 안내했다.
10월19일 시행하는 CSO 신고제는 언제까지 접수하는 지에 대해, 복지부 및 유관부서들과 협의 후 정확한 일정을 공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지에 대해, 대부분의 약사법 관련 은 직접 방문 접수이며 현재는 똑탕이 방문접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결격사유중 정신감정등 필요한 서류들이 있던데 법인 사업자만 대상인가에 대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교육이수는 언제까지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는 10월19일 시행일인데 이때부터 6개월인 내년 4월19일까지 유예기간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S업체는 이번 CSO신고제 시행령의 자격요건과 관련, 핵심키워드는 신규교육 24시간, 매년 보수교육 8시간이 의무화했고 사업자번호로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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