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적합 표현 발굴...'심의내용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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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적합 표현 발굴...'심의내용 제외' 검토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7.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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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사례분석 연구 진행...연말까지 수집분석 추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식약처는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례 분석 연구'를 연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해당 사례를 수집-분석을 통해 가능성 내용에 대한 적합과 부적합한 표현을 발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스스로 올바른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다. 

특히 적합한 표현 중 소비자가 제품의 기능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표현을 발굴해 심의내용 제외 가능 여부 등도 검토하게 된다. 

연구는 기능성 원료별 표시-광고 적합-부적합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기능성 원료가 가진 기능성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조사하고 분석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기능성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성 내용을 발굴하는 것이다. 

또 기능성 내용에 대한 광고내용을 조사해 분석하게 되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세부평가권장 안내서를 마련하게 된다. 심의기구간 동등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 세부평가기준이 포함돼 있는 안내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별 표시-광고 현황과 기능성 내용 허용 범위 등을 반영한 사례집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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